경제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도 월세사는 사람이

월세사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쥴 수도 있나요?

근데 집주인이 번듯하게 있다고 하면 세입자가 계속 남에게 집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경우 세입자는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을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속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간혹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있기에,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수인을 구할 때 세입자는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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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거부권이 법적으로 우선하므로 집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실거주중인 임차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로 방문하거나 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열게 하면 형사상 주거침입죄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설립하니 실무적으로는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이사 지원금이나 별도의 협조비를 제시하면서 상호 합의로 시간을 정합니다. 세입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서 계약파기가 등 집주인에게 명확한 손해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주거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우선하므로 집주인이나 동행인의 방문을 거부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강제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와 미리 시간을 협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경고하며 설득해야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입자는 법적으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문을 열거나 강제로 보여주는 것은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협조를 구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공실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시간을 끌 수 있어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