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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하나, 매년 금액도 다르고 지급하는 횟수도 다를 경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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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수가 다르더라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금액이나 횟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성과급이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경영성과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