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세방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비번을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10월 초에 월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협조를 구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꼭 비번을 알려줘야 되나요?
제가 이사를 하고 집주인이 방을 구하면 되는데 왜 제가 아직 살고 계약이 안 끝났는데 왜 방을 보여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만기가 되기전에 방을 빼서 공실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방을 뺄때는 협조를 해줍니다
비번을 알려주기 싫으면 질문자님이 집에 계실때만 서로 약속을 해서 방을보여줍니다
임대인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입 자는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 대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 집주인에게 무단으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권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 자를 빨리 구해서 공실 기간을 줄이고 싶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살고 계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제공 의무 없음 명확히 알리기 :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방문 시점 조율 :
만약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본인 집에 계시는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제안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 때 직접 문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사생활 보호 요청 :
집을 보여줄 때에도 개인 물건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거나, 집주인에게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공간은 본인의 주거 공간이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니까 피해가 없는 선에서 잘 협조하여 이사하는 데 불편 없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주하는 상황에서 집 비번까지 공유해 가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보통 임대인이 원활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기 위해서는 공실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시면, 질문자님이 계시는 시간에만 집을 보러 오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실무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번을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려주실 의무도 없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원칙상 만기전까지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 안정적으로 보증금 회수를 하기위한 부분이자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이러한 점을 전달하고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등을 정하시어 임대인과 중개사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간대에만 주택을 보여주겠다는의사를 전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집 비밀번호를 꼭 알려줄 의무가 없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 임박 시 협의를 통해 집 보여주기를 원만히 조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동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주택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내에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번을 알려주는 대신 날자나 시간을 정하여 문을 열어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생활 침해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계약 특약상 향후 계약해지 시 집을 보여준다는 특약이 있거나 아닌 경우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되니 집을 보여달라는 협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비번을 알려주기 부담스러울 경우 약속된 시간에 1234등으로 바뀌어 놓던가 아닌 경우 비번을 알려주지 말고 동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협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