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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 통마음 성립 되나요??

방에 들어가서 오픈 프로필(얼굴 사진이 반쪽정도 있는)로 대화 했고요

저:크네 상:뭐가? 저:뭐긴 상:크다는게 가슴이 크다는거야? 저:어 아네 ㅋㅋㅋㅋㅌㅋ 상:ㅋㅋㅋㅋ?? 들어와서 하는 말이 크네? 기분 나쁜데?

저:미안 미안 상: 통매음 검색하고와

저:검색하고 왔는데 미안해

상:모르는 번호로 연락가면 꼭 받아

이후로 제가 방을 나왔습니다

대화중간에 대화 내역을 캡쳐한걸 보여줬고요

혹시 이걸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처음보는 상대방에게 가슴이 크다고 발언한 것은 성적욕망의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