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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려받은 유산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몫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유산받은 땅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았는데 내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몫늘 알려면 어디가서 물어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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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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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내 몫과 가치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첫째 ,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분율 , 상속인 명단 , 소유권 이전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 소유인지 , 몇 명과 공유하는지 , 자신의 지분이 1/2인지 1/3인지 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지분 가치를 알아보려면 토지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 공동상속일 경우 유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땅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정산받기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서가 있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고 , 없다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 필요 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 지분 정리 , 매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 유산으로 받은 땅의 지분과 가치를 파악하려면 ' 등기부등본 ' 과 '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 조회가 핵심이며 , 상속 협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보시면 상속지분으로 나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들어가셔서 해당 토지 주소 지번 넣고 조회를 해보시면 소유자들 지분별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지번을 알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에 대한 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때는 상속자들에 따라 상속비율로써 지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확인은 가능하나, 정확한 매매시세는 그 주변 부동산이나, 비교가능 대상, 주변 매물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의 경우 지목이나 지세등 여러요인에 따라 평가금액이 다른 만큼 정확한 시세확인은 어렵기에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물려받을 땅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동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산받은 땅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았는데 내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몫늘 알려면 어디가서 물어봐야 돼요?

    ===> 우선적으로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K-GeoP(www.kgeop.go.kr) 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오프라인: 가까운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해당 땅의 소유자 명단, 지분 비율 확인 가능하니 본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이 정확히 나옵니다.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인터넷: 정부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오프라인: 해당 시청·군청 토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분이 정확히 나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이럴 땐 가족 간 협의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정확하게 도와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물려받은 땅의 내 몫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지분 비율이 ‘OO분의 OO’ 형태로 기재돼 있어요.

    어디서 발급하냐면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근처 등기소(법원 등기과) 방문

    지분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상속받은 사람 이름과 지분 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철수: 3분의 1
    이영희: 3분의 1
    박민수: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현재 땅 값 확인 방법

    지분 확인했으면 그 땅의 현재 시세나 공시지가를 알아야 내 몫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토지이음(국토부)
    해당 지번으로 조회해서 시세 확인
    또는 관할 구청 토지과 전화해도 시세 자료 알려줘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realtyprice.kr/)

    상속 등기 여부 확인

    혹시 아직 상속등기 안 돼 있다면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 먼저 해야 내 이름으로 등재 가능해요.

    결론은?

    등기부등본 떼서 지분 확인
    토지 시세나 공시지가 확인
    필요하면 상속등기 여부 체크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