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영구정지 제 탓 인가요? 이건걸로 접수가 되나요?
제가 3월 16일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8월17일 오늘 갑자기 자기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가 당했다해서 저보고 보상을 하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정을 4월15일에 쓴게 마지막이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프로그램쓰지도않았는데 정지를 먹었는데 제가 책임질게 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무고벤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저도 갑자기 제 명의가 다 영구정지당해서 연락 드렸는데 책임 질 부분이 없다 하시면 저도 접수말고 할게 없죠 무고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불법프로그램을 안썼는데 증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런걸로 접수가 되서 뭐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안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의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때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계정이 정지됐다거나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걸 상대방의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정을 판매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구매자 입장에서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