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입시 필수 부대비용 알려주세요

이번에 주택 매입 예정이라 필수 부대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수 부대비용 외에 뭔가 해두면

좋은?게 있다면 그 부분도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매수대금외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등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인테리어(필요시), 이사비용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주택가 × 1~3% (조정지역/주택 수 따라 다름)

    등록·등기:50~100만 원 수준

    중개수수료:주택가 × 0.5~0.9%

    대출 관련:20~50만 원 + 보증료

    기타 준비

    인테리어, 보험, 관리비, 이사비 등

    주택 매입 전, 주택가격 × 10~15% 정도를 부대비용으로 여유 있게 잡으면 안전합니다

  • 이번에 주택 매입 예정이라 필수 부대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수 부대비용 외에 뭔가 해두면

    좋은?게 있다면 그 부분도 부탁드려요!

    ==>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수비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6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비용은 1.8%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취득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통 매매가의 1~3% 수준이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등기 시에 발생하는 등기 비용(법무사를 통하게 된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이 발생 합니다.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집값의 10% 정도의 계약금 외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할 복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주기도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지급하며 현재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니 미리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수입인지 대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매매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일종의 문서 세금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가장 큰 부대비용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값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나라에서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 이름으로 집을 올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는 법무사 수수료와 나라 채권을 사고팔 때 생기는 차액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료가 포함됩니다. 은행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이사가 결정되면 이삿짐센터 비용과 입주 전 빈 집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문 청소 비용도 예산에 넣어야 하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관리비 예치금 성격인 관리비 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내야 할 수도 있으니 현금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집값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과 본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2026년 기준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도 필수로 드는 비용인데 매매가액에 따른 상한요율 내에서 결정되며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줄여주는 증빙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집을 등록하기 위한 등기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차액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그리고 각종 인지세와 중지대가 포함됩니다. 은행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약정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의 소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미리 체크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해두면 좋은 팁으로 입주 후 발견된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한 전 주인이 수리해준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입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인지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보통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주전 청소비용, 인테리어비용, 이사 비용, 관리비 선수금 등이 소요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한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입 시 매매가 외 4~7%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 이사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자치합니다.

    그 외 입주청소, 미납 공과금 확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입주 청소는 하지 않으면 안들어가는 것이니 세이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