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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용기를내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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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고 있는집 매매시에 계약금으르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집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70%인데 계약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보증금이 계약금이 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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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게 할수있다. 할수없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집주인과 얘기해보세요.

    집주인이 조건을 안받아 들이면 안산다고 하면 받아들일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을 계약금 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를 잔금일에 주고 받으시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넘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금을 조금만 걸고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으니 기간을 짧게 잡아서 등기이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에 보증금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상계 처리된다는 말을 표기를 하고 잔금일자에 나머지 잔금 집주인에게 드리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집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70%인데 계약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보증금이 계약금이 될수는 없나요?

    ==> 보증금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기존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방법등을 다르게 할수 있기에 합의를 통해 질문처럼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양당사자 협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위사항을 특약에 기재하시고 보증금을 계약금으로한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