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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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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로인해 많은 이들이 재산피해를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있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팁이나 체크해야될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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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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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는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가장 쉬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는 곳으로 정하고 또한 계약 후 잔금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로인해 많은 이들이 재산피해를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있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팁이나 체크해야될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매매가격과 비교시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등기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을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기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인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계약하려는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가 퇴거할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없이 주택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국가공간정보포탈 등을 통해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황을 파악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미반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위해서는 전세계약시 주택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차이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70%이상 높은 곳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전세피해발생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보증보험등에 필수로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특약등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하며, 계약 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방을 보고 맘에들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하셔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놓으시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신경쓰시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용조회하기

    2.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권리상의 하자 여부 확인하기

    3. 직접 집을 방문하여 하자여부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