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나중에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 제도가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격,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구분됩니다
1.당연적용(의무가입)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2.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 외의 체류는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중에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