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집 완공을 9월 말,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면 입주장, 분양권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시기는 보통 몇월까지를 보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는 각 분양건별 입주건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지났거나, 별도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실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실상 권리에 대한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완공바로 전까지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매제한이 걸려있거나 분양권 자체에 인기가 없어 수요자가 없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매가능여부는 해당 시행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정확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장이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가 가능한 상태 부터 시작을 하는 시기로 통상적으로 입주 전후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해당 분양 아파트의 입주량과 거래량에 따라서 다소 그 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매물만 쌓이고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장이 무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입주장 형성으로 전월세 및 매매 거래가 증가하게됩니다. 입주장 형성 시기는 입주 시작 3~6개월 전쯤 되며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공 시점과 입주 가능 시기, 그리고 분양권 거래 가능 시기는 실입주나 분양권 매입을 고민하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집 완공이 9월이면, 입주장은 언제 시작될까?보통 일정대로라면: 사용승인(준공승인): 완공 직후 → 9월 말~10월 초 예상 , 입주장 시작일: 사용승인 후 1~2주 내 시작 , 대개 10월 중순~10월 말쯤 입주장 개시가 일반적입니다.
분양권으로 사고팔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공사 중 (~9월 완공 전) : 가능 ,분양권 상태로 매매 가능. 실거래가 신고도 이뤄짐.
완공 직전 : 가능 , 여전히 분양권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입주장 시작 전) : 가능아직 입주 안 했으면 분양권 상태로 간주됨
입주장 시작 이후 : 제한적 가능 , 입주자가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치면 일반 매매로 전환됨 , 이때부턴 분양권 거래가 아닌 신규 매물 거래
사용승인 후 입주가 개시되면,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 불가입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이라하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보통 준공일은 입부 시작 직접에 나오면 준공 후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정한 공식 입부 일정으로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1~2달 정도로 넉넉히 잡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준공 전까지는 사고팔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입주권 또는 잔금 납부후 실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매매로 분류가 되며,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대략 입주 개시 1~2달 전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 시기에는 실입주와 투자수요가 겹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완공이 9월 이라 하더라도 완공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곧바로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직전 또는 입주 초기까지가 거래 가능한 마지막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완공이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면,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 시기는 완공 후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작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보통 집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거래는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완공일이 가까워지거나 완공 직후, 입주 가능 시점에 맞춰 9월~11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규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 완공을 9월 말,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면 입주장, 분양권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시기는 보통 몇월까지를 보고 있는건가요?!
==.> 주택완공이 9월이라면 입주장은 3개월 전인 6월부터 준비를 한 후 입주시게 맞물려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을 사고파는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거래가능시기는 주택법에 규제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