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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60m2 면적 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토허제 60m2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낀 매물 매수시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는 사항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9m2 이하인 경우의 전세, 월세 낀 매물 구매할때 토허제에서는 4개월 이내 입주 및 실거주 2년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표는 예전 기준이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를 요하는 도시지역 면적기준은 6m2 초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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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 (2025년 10월 15일)에 따르면 서울시전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에 대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인 경우 6m2초과, 상업지역 15m2 초과, 공업지역 15m2 초과, 녹지지역 20m2 초과인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지역내 세부적인 사항은 10~300%내에서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여 하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서울 등 대부분의 수도권은 10%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거주를 시작하여 2년의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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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0㎡ 이하 단독주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이며, 전세·월세 낀 매물을 사도 4개월 내 입주 +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청 허가과에 확인하면 허가대상인지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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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에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전,월세 낀 매물 매수 시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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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면제가 되는 면적기준은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이 맞지만 현행법은 국토부가 기준면적을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면적의 10~300%범위에서 거래 허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할수 있고, 서울처럼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준면적의 10%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현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기준면적의 경우로써 토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징겨은 15제곱미터 초과로 정해놓을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59제곱미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토지지분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면 보통은 토지지분이 6제곱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허가대상으로써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전세낀 매매 즉 갭투자자체는 불가능하며, 4개월내입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기준 60m2 이하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면적이라 허가를 받아야 할 때 따르는 4개월 이내 입주 2년 실거주의무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물건, 지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토허제 60m2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낀 매물 매수시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는 사항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9m2 이하인 경우의 전세, 월세 낀 매물 구매할때 토허제에서는 4개월 이내 입주 및 실거주 2년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하인 주택인 경우 토허제 실거주의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