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오리 닭 가공업 에들어가서 총9일 동안 일햇습니다 .
9일동안 3번4번정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고
해고통보 받기전 전화로 생각해봣는데 월급도 밀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는건 아니지않냐는 늬앙스로 말햇더니 그럼 나오지마세요 돈계산해서 넣을게요 하고
저는 벙쪄서 알겟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사관님이 복직또는 합의금액 이라는데 3개월아니라서 해고수당은 못받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일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3개월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9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고용된 공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구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2)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통보한 사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으신 것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임금만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3. 일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