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중개 시 복비 네고는 불가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중개 시 복비 네고는 불가할까요

매매 약정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찾아간 부동산은 매도인이 내놓은 부동산이 아니라 공동중개하는 곳이예요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이라도 아끼길 원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조금이라도 복비 네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인하를 원하시면 중개사에게 직접적으

    다만 공동중개라고 해서 반드시 중개보수 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공동중개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개사가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금액을 낮추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동중개를 하든 단독중개를 하든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요율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쉐어를 하는 구조일 경우는 좀 더 네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한요율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네고 협상을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라도 복비 네고는 가능합니다. 공동중개라는 이유로 법정 상한액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비 네고를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을 거래금액과 곱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협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고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 하여 정중하게 네고를 해보시고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중개사무소를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라도 법정 수수료 한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사회초년생의 예산 부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율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나누어 가져서 단독 중개보다 네고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에 미리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는데 수수료를 족므만 신경 써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라고 해서 복비(중개보수) 네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공동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계약하는 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안내를 보면 주택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맘상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