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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영양157
소중한영양15724.01.05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중 근로시간 선정

23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 첫달을 제외한 5회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에 근로시간이 달라서 계산 중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9.5시간 근무, 주말에는 10.5시간을 근무하는 업장인데

통상시급(9735원)x일 근로시간x미사용연차(5회) 라는 식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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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8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최대시간 수는 8시간 입니다.

    2. 따라서 9,735 x 8시간 x 5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