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후며칠이내로 실업급여신청해야하나요? 산재신청중에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직을권고하엿고 사직서도빨리써오라하는데 알아보니 권고사직일경우 사직서를쓸의무는 없다고하네요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동시에진행할수잇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산재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요양종결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으로 요양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정을 받은 것인데,
구직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고는 거부해도 됩니다. 산재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는 것이니 둘다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