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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아무런 수당이 적혀있지 않고 기본급 (209시간) 300만원. 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도 수당, 주휴일 관련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이라 토,일요일은 무조건 출근합니다.

결근을 1주에 하루 했는데, 주휴일 하루까지 총 2일을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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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9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즉 209시간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해당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9시간) 300만원'으로 명시 되어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1일 결근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9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결근일 및 주휴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9시간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