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
수사기관에 고소 접수하였으나
수사 담당자가
사건 접수 6개월 지나 입건 하고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고소 고발 접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고소피해자가
어떠한 피해 구제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위반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