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런대로날렵한방어

그런대로날렵한방어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

수사기관에 고소 접수하였으나

수사 담당자가

사건 접수 6개월 지나 입건 하고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고소 고발 접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고소피해자가

어떠한 피해 구제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위반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