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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
택배기사가 밖에 부르길래 네하고 나가려는데 집문을 열고 허락없이 들어왔는데 매우 불쾌하네요 자기집도 아닌데 왜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들어오는지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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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없이 무단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나 본인의 말을 듣고 들어간 점, 문이 열려있었던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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