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근무일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줄어드는경우(말일근무 상여)
연봉을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쪼개놓음
매월 말일근무자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
월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있음(그래서 대부분 말일퇴사)
월중순 경(15일) 이직확정 회사에서는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중
본인은 다음달 말일까지 일하고 싶으나 이직하는회사에서 어렵다고함.
다음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이 내려가 퇴직금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15년이상 근무중)
퇴직금 줄어듬을 이유로 이번달 말일까지만 하고 퇴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