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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운찬숲제비68
기운찬숲제비68

2020년 1월에 민사, 형사, 압류 소송 비용까지 모두지불하였습니다.

2020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으로 민사, 형사, 압류소송비용을 전부 지급하였고,

먼저 민사, 형사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갚지않을 경우 압류소송도 걸기로 해서돈을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거의 빚을 갚고 합의도해서 압류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압류비용을 착수는 안들어 갔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간도 오래 되서요.

미리 지급한게 잘못이긴 해서 찝찝합고 괜한짓 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의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보고 환불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