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

경매로 강남구 아파트 낙찰받으면 토허제라도 실거주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매로 강남구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도 경매는 바로 실거주를 안해도 된다고합니다.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여서 매도 호가보다도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 토지허가거래지역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입찰하기 때문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시에는 실거주하지않고 바로 세입자를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매매와 달리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매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어떤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매로 강남구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도 경매는 바로 실거주를 안해도 된다고합니다. 맞나요?

    ==>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이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나중에 매도시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허가지역에서 기본의무인 거주의무가 막바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내 부동산 구매시에는 실거주를 조건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면제되어 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에 대한 의무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규제지역내 주택으로써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산정할때에는 경매취득이라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매매를 하면 실거주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 낙찰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