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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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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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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며 부모의 경제력, 주거 환경, 양육 경험, 도덕성, 양육 참여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 결정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의사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법정대리인의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사나 면접교섭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