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직장상사갑질?
1. 2023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급여명세서도 달라했지만 그걸 왜받냐?뭐때문에 무슨용도로 사용할꺼냐?어디제출할꺼냐?묻고 1년 아직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어디까지 처벌가능할까요?(참고로 제 직장은 유치원입니다)
2. 직장상사가 여러차례 제 외모로 지적을 했습니다.
살찌면 별로 예쁘지않다는둥, 힘들어서 살이 빠지면 힘들다고 티내냐는등...자기기분이 나쁘면 소리지르고 아이들앞에서도 혼내는건 기본이구요..일이 힘들다하면 더 일을 많이 시킵니다. 주말에 일하며 (행사가 있어 출근), 저녁까지 일하라그러고는 저녁.점심도 챙겨주지않습니다.
아침7시45분출근에 저녁 9시까지있어도 저녁 식사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밤, 방학때도 일하라고 단톡방에 지시를내립니다.(물론 카톡캡쳐본 다있습니다) 대답안하면 대답안했다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뭐라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건 직장상사의 갑질도 신고가 되나요?제가 23일퇴사입니다. 근데 23일까지라해놓고 이직할곳간다니까 28일까지근무라고 이런식으로 막말을..
3. 저희가 저녁돌봄이라고 저녁8시까지 하는데 돌아가면서 당직을봅니다. 근데 그 수당이 나옵니다. 11만원정도?근데
그이상 나올때도 있는데 공금통장에 받은걸 다시 내라고합니다. 물론 얘도 캡쳐본있습니다. 통장캡쳐본..카카오뱅크라고 감사땐 보여주지않더라구요?얼마전 그 감사가 있었는데도말이죠..(카뱅이라 얘기안함 모르겠죠?)
여기서 궁금한거 물론압니다. 명백한 법위반인거..근데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이 당할위치인데..ㅋ이길가망성을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유를 묻지 말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당직수당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원래 근로자에 받아야 할 임금이라면 주지않는 금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외모 평가 및 근로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 외모 지적은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주말에 일하면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무시해도 됩니다.
3.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은 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