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월세 계약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폐기하고 그 다음 날 수정된 계약서로 계약을 했고 전자레인지를 없애고, 특약이 추가된 수정본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그렇다 쳐도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방을 깨끗이 하고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1. 옆 집의 경우에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만기 2개월 전의 경우에 집을 안 보여줘도 되는지요?
2.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깨끗하지 않을 시 청소비를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1.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 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시 상태와 동일하게 청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기재된 내용상에 없습니다.
특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서 그것이 임차인인의 권리의무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개월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단지 권고적 의미만 있다고 보여지며 (협조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청소비를 일부 약정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원은 계약당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진 금액이겠으며, 보통 청소업체에 의뢰했을때 발생할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