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월세 계약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폐기하고 그 다음 날 수정된 계약서로 계약을 했고 전자레인지를 없애고, 특약이 추가된 수정본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그렇다 쳐도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방을 깨끗이 하고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1. 옆 집의 경우에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만기 2개월 전의 경우에 집을 안 보여줘도 되는지요?
2.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깨끗하지 않을 시 청소비를 낸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