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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랑한달팽이54
계약서상 전세기간이
2025년 01월 09일 ~2027년 01월 08일
인데
퇴거하는 날짜가 2027년 01월 08일인가요? 아니면 09일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월 8일까지인 경우에는 1월 8일까지 퇴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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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게약종료일자는 1. 8일인 만큼 이 날자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8일에 퇴거를 하신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초일산입방식으로 하신듯 보이긴 하는데 이는 퇴거일기준에서는 초일산입과 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까지만 거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8일날을 퇴거일이라고 보시고 해당일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8일이 퇴거일입니다.
보통 오전중 짐 싸서 퇴거하시고 보증금 반환받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는 날짜는 계약서 상에 작성되어 있는 27년 1월 8일 입니다. 그 날 모든 짐을 정리하시고 퇴거를 하시고 원상복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날에 맞추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죠.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월 8일까지 집을 비워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월 9일에는 임대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 때문에 실제 퇴거 시간(오전/오후)이나 열쇠 인도 시점은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에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2027년01월08일 밤 12시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01월08일 밤 12시 안에 퇴거를 해도 되고 협의를 해서 다음날 하루 정도 이사날짜를 양해를 구해서 1월9일이사를 해도 되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