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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싸게 빌려준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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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즉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여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는 매년 수치가 조정되기에 해당 행복주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보통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를, 2인가구는 110%이하(맞벌이 130%이하)를 충족해야하며,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자격조건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을 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이 자격이 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최장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 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이내,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산 기준과 거주지 근무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기간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한 지 7년 이내여야 함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연령 요건

    만 39세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준 완화됨)

    ,자산 요건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분양권·입주권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됨)

    이런 요건들이 있으니 잘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130%이하이고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로 혼인기간 7년이내까지 인정이 되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혼인기간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가 신청 또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저으로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총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약은 3,683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택 기분이 소액인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