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재산 모두를 전처에게 넘기고 어린 애들을 부양 하도록하고 매월 특정금액을 보냈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재혼하지않음)사망하였습니다. 전처의 재산과 애들을 본인앞으로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