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개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 같은 내용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공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공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과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