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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이 있는 cctv는 불법인가요?

상대방에게 녹음되어있다고 고지를 한 후에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 증거로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불법인가요? 제 3자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피촬영자 동의 없이 설치하여 촬영 내지 녹취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고지한 부분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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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에는 기본적으로 녹음기능이 금지되어 있고, 녹음이 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