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월 3/3일에 대체휴일이였는데 근무한 직원이 있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근태표를 작성하는데,
해당 3/3일은 유급휴일이니까 기본 정규시간에 8시간 그대로 부여하고,
휴일에 근무한 시간 추가해서 1.5배 수당 지급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별도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은 근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더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100%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8시간의 임금에다 당일 근무한 임금과 50%(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가산임금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공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시급 100%를 지급하고,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8시간을 유급처리하고,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