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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가 49층까지만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를 49층까지만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종의 규제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때문입니다. 49층 건물은 준초고층 건물이지만 50층 건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30층~49층, 높이 120m~200m는 준초고층 건물이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합니다.

    근데 초고층 건물인 50층 아파트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30개 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우고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1개 층을 낮춘 49층 아파트는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계단참(계단 도중 설치하는 공간)의 너비를 1.2m 이상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진과 해일 등에 관한 40여 개의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법 영향으로 50층 건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50층으로 재건축하려는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겁니다. 1개 층을 높였을 때 얻게 되는 분양 수익보다 건축비 증가량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49층을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층수에 따른 건축법의 제한과 소방관련 규제를 피하기위해서라고 합니다

    50층 이상 건물을 짓게되면 층 1개는 피난용으로 비워놓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많이 들어가야 하니 49층까지만 짓는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에 나오는 피난안전 구역 설치 의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로 들어가 30층마다 피난안전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에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준 초고층 건물 무른 폭 1.5M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안전 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9층까지 짓는 이유는 용적률 규제로 인해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계획 상 무조건 높게 지을 순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높게 져야 하기 때문에 49층까지 짓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50층이상의 고층건물이 건축할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어 안전진단 및 갖추어야 할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피난안전구역을 30층 마다 1개층을 비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49층이라면 비상계단을 만들어 대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의세기나 지진 또는 건물의 하중압력등이 커지기 떄문에 건축시 기본철근의 두께나 강도가 더 엄격해질수 있고 이는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떄문에 최근에는 49층이하로만 건축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2040 도시계발계획을 최근 발표하여 아파트 용적율을 35층 제한 규정을 완전히 헤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괄적인 스카이라인선을 재조정하여 49층 아파트도 심사 대상으로 설계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도 65층 의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적율을 개정하는 이유는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잔시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