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제가 시국선언 동영상에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음)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였다라는 댓글로는 모욕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이라는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함께 더해지거나 맥락상 모욕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