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결정되나요
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계산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는 각 명의자의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명 각각이 그 주택에 대해 주택 수를 1개로 계산하고, 총 2개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분을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는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택의 50%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50%를 보유한 경우, 이 두 사람은 각각 0.5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1개의 주택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세금 계산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율에 맞는 주택 수가 반영됩니다
공동명의로 할때는 공제부분을 각자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의료보험을 각자 내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혜택을 못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부분을 잘따져보시고 명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주택수 이상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액을 합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이상의 기준금액이 다르고,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2억초과시 , 2주택이상은 소유주택합산 9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 토지 / 건물 구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주택수 배제가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2주택 이하 0.5~2.7%, 2주택 이상 0.5~5.0%)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이라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억원 x 2명 = 18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되며 각기 1채씩 계산됩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3채이며 모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3채씩 계산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되지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80%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에 대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9억 원씩 초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지가 18억 원보다 작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1주택자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즉 공동명의 10억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5억씩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과표가 낮게 되고 또한 개인별 공제 금액이 각각 적용이 되어 절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의 경우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 비교
기본 원칙: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공제(인당 6억 원)가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50:50)라면 총 12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례 선택 가능: 2022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공제 9억 원, 특례세율,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를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동명의 기본공제(인당 6억 원) 대신 1세대 1주택 기준(9억 원 공제)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분 소유(공동 소유)일 경우지분을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주택 수가 나뉘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100%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각자 1/3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가 0.33채가 아니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 여부 판단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채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세에서는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다른 집을 추가로 사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지분을 나눠 가졌더라도 주택 수는 그대로 계산되며 다주택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