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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두번째 회사에서의 처음 실업급여 신청인데요. 고용기간을 얼마로 봐야하나요?

첫번째 회사는 9년정도 다녔고

이직후 두번째 회사는 3년정도 다닌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 급여 계산은 12년에 대해서 계산되나요? 3년에 대하여 계산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12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회사와 두번째 회사 간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지 않다면 12년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3년),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9+3=12년).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3년).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회사에서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전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므로 12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산정은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