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면 대응책이 있을까요?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업무 실적이 나쁜것도 아닌데 소위 상사에게 찍혀서 인사고과가 계속 좋지않다가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면 부당함을 해결할 방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사고과 기준과 적용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로 공정한 기준 없이 개인 감정에 따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이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함부로 정리해고하지는 못합니다.
해고이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유의 정당성도 있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신다면, 해고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된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를 근거로 해고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