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회사가 건축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한가하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이고요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 강제는 위법이고,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강베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는 그대로 살아 있고,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연차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휴무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축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한가하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이고요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으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유로 인해 휴업 시 휴업수당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