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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누에71
까칠한누에71

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한다고 급여명세서에는

명확히 공제내역이 나와있는데

국민연금 미납으로 3개월 차에

어머니에게도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곧 낼거다 말을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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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납부 요청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미납되고 있는 사정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따로 납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퇴사한 경우가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동안을 전체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근로자분의 여력이 된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신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추후 금액을 낼경우

      기존에 근로자가분이 내셨던 금액+이자로 반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