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정 미기제 환불요청을 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계정거래를 했는데 거래했던 분이 환불을 요청하셔서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계정 잘 팔릴 수 있게 도와준 디스코드 스토어 서버에 있는 홍보서비스에 신청을 했습니다. (홍보서비스는 사진 첨부) 하지만 제가 판 것은 중국계정이였고 주인 국적만 다를 뿐 계정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은 중국계정이란 걸 말해줬어야지 왜 나한테 말을 안했냐 디스코드 스토어 서버에는 중국계정을 팔지말라했다 ( 디스코드 스토어 서버에서만 ) 자신은(구매자) 스토어 서버에서 판매자분의 계정을 보고 샀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한국계정인 줄 알았고 중국 계정인 줄 몰랐다. 중국계정이라는 거를 미기재 했고, 중국계정 판매금지,심지어 기제까지 안해줬다. 나는 이것에 대해 환불 받을 권리가 있고 사기랑 다를게 뭐냐 법적으로 가겠다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정이 회수 당할 시 올보상(금액 전부) 걸었을 뿐 계정 문제에 대해서는 올보상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죄는 제가 판 계정의 주요 내용물들이 구매자가 샀을 때 내용물이 다르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걸로 법적으로 가나요? 법적으로 대응이 되지않으면 법적으로 가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래에 있어 중국계정 여부가 중요한 요소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계정 여부가 거래 체결 여부나 이후 계정사용에 있어 별다른 지정을 초래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