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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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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금일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매주 x요일'이라고는 적혀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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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적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을 12,500원이라고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면 기본시급이 10,416원 정도가 되고 최저시급이라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5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바 없고 +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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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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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및 지급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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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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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명시가 없다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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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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