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 거래 후 정지로 인한 환불 사기죄
제가 롤 아이디를 ㅇㅇㄷ팜에서 팔았는데 그아디가 이틀뒤에 부정프로그램으로 30일 정지가 당해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부정 프로그램 감지 시간은 팔기전에 감지됬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았고
당황스러워서 제가 직접 라이엇에 문의넣어서 확인해본다했는데 싫고 그냥 환불해달라하네요
환불해줄까 생각했는데 아이디 전적이 2틀동안 야스오로 박아나서 전적이 안좋아져서 다시 팔기가힘들어졌습니다
우선 제가 라이엇에 직접문의 넣어서 확인해보거나
그게싫으면 2틀 계정사용한거 빼고 부분환불해드린다했는데 변호사 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사기죄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