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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화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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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거래 후 정지로 인한 환불 사기죄

제가 롤 아이디를 ㅇㅇㄷ팜에서 팔았는데 그아디가 이틀뒤에 부정프로그램으로 30일 정지가 당해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부정 프로그램 감지 시간은 팔기전에 감지됬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았고

당황스러워서 제가 직접 라이엇에 문의넣어서 확인해본다했는데 싫고 그냥 환불해달라하네요

환불해줄까 생각했는데 아이디 전적이 2틀동안 야스오로 박아나서 전적이 안좋아져서 다시 팔기가힘들어졌습니다

우선 제가 라이엇에 직접문의 넣어서 확인해보거나

그게싫으면 2틀 계정사용한거 빼고 부분환불해드린다했는데 변호사 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사기죄 적용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정지사유가 판매전에 발생한 것으로 고소진행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계정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환불 대상이 됩니다. 우선 게임사로 사실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오류로 인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류 여부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현재 계정 판매 후 이용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