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근로계약 체결을 준비중인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정하고, 그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간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만원의 209분의 1을 하면 14,354.06원이 나오는데요,
원단위 절사를 하고자한다면
원단위에서 반올림처리를 해서 시간급을 14,35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올림처리를 해서 14,36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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