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근로계약 체결을 준비중인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정하고, 그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간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만원의 209분의 1을 하면 14,354.06원이 나오는데요,
원단위 절사를 하고자한다면
원단위에서 반올림처리를 해서 시간급을 14,35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올림처리를 해서 14,36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통상시급을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올림처리를 해서 시간급을 14,350원으로 하는것도 가능하고 올림처리를 해서 14,360원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원단위 절사시 반올림처리를 할지 올림처리를 할지 어느쪽으로 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셋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4,350원으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14,354.06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원단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위에서 올림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책정되므로
절사 없이 14,354원으로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4,354원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