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수습기간 중 연봉삭감 통보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감액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구두로는 동의하였으며, 아직 서명 전입니다.

반드시 서명해야하나요? 서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ㆍ연봉계약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ㆍ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연봉이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동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최종 서명 전이라면 언제든 의사를 철회하고 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근로계약서 문구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서명 거부 시의 법적 효력, 실업급여, 위로금 수령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봉 삭감 및 서명 거부의 법적 의미

    • ​연봉계약기간의 보장: 기존 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종 동의(서명)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 종료를 이유로 연봉을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징계 조항(감봉)과의 구별: 계약서에 적힌 '사유가 경미할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징계 처분(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 10분의 1 초과 불가)을 의미합니다. 수습 평가 등을 이유로 기본 연봉 자체를 낮추는 것은 '징계 감봉'이 아니라 '임금 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서명 거부 시 회사의 선택지: 서명을 거부하면 회사는 기존에 약속한 원래 연봉을 그대로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하거나,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해고)'를 통보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2. 서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서명을 거부한 이후 어떠한 형태로 퇴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내 발로 나가는 자발적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사가 본채용 거부(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수급 가능): 서명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하거나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아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퇴사 전 18개월간 이전 직장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 수급 불가, 예외적 가능):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본인이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원래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로금(합의금) 수령 가능 여부

    • ​법적 의무는 없으나 협상 가능: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 정규직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통상 1~2개월분 급여 수준 등)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원만히 퇴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별도 확인: 만약 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본채용 거부)를 통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 ​서명하기 전 회사 측에 *"고민해 보았으나 당초 계약된 연봉에서 감액된 조건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할 경우, 절대 '개인 사정'으로 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권고사직 제안 또는 본채용 거부 통지)를 요구하셔야 실업급여와 위로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구두에 의한 동의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두에 의한 동의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서면으로 동의 전이라면 기존 의사를 번복하고 거절하셔도 되며, 그 경우 기존 연봉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로금은 합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연봉삭감을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연봉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두 동의를 이미 하셨으므로 동의할 뜻이 없다면 서명 전에 문자나 메일로 입장을 남기셔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한다고 실업급여나 위로금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 동의를 했다면,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