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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추측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소송인데 준비서면도 다 보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연기한 경우,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신 것과 별개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연기'라고 표현하신 것이, 만약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다음 기일이 잡힌 상황(즉, '속행')이라면, 질문자님의 불출석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시면 쌍방불출석 2회 규정이 적용되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어려울 때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