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추측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소송인데 준비서면도 다 보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연기한 경우,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신 것과 별개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연기'라고 표현하신 것이, 만약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다음 기일이 잡힌 상황(즉, '속행')이라면, 질문자님의 불출석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시면 쌍방불출석 2회 규정이 적용되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어려울 때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