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신 것과 별개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연기'라고 표현하신 것이, 만약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다음 기일이 잡힌 상황(즉, '속행')이라면, 질문자님의 불출석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시면 쌍방불출석 2회 규정이 적용되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