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인턴입니다
좁디 좁은바닥이지만 너무더러워서 신고하고싶어서 여쭤봐요
제가 새로 들어온 기업이 개인업무할당량을 엄청나게 준 뒤 그것을 하루만에 끝내야만 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표는 손이 빠른사람은 칼퇴를 하니 야근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뭐 거의 다 한두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씩 야근 하는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야근수당따위없고요
저는 대놓고 손이 느리니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말라고 말했으니 말다했죠.
그런데 계약서에 사측의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수있다고 기재해뒀더라고요.
이래도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