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지각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구인 담당자(A)로부터 단기알바 출근 확정 연락받고 출근중 접촉사고로 인해 집결시간보다 15분 늦었습니다. 물론 구인 담당자(A) 통해서 상황 보고하고, 처리하고 오라는 확인을 받았고요.

현장에 도착하니 다른 팀장(B; A와 동일 회사 소속)이 지각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후 저와 B팀장 모두 정신이 없어서 어찌저찌하다가 다른 담당자(C; A와B와는 다른 소속으로 추정됨) 인솔 하에 출근부 서명하고 근무복 수령하여 1시간 가량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A가 다시 와서 지각해서 금일 근무 불가하고 근무 티오 없다고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이 경우 급여 저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가 조치를 시키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임금을 정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출근부에 서명하여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