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간자극적인아나콘다
채택률 높음
단기알바 지각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구인 담당자(A)로부터 단기알바 출근 확정 연락받고 출근중 접촉사고로 인해 집결시간보다 15분 늦었습니다. 물론 구인 담당자(A) 통해서 상황 보고하고, 처리하고 오라는 확인을 받았고요.
현장에 도착하니 다른 팀장(B; A와 동일 회사 소속)이 지각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후 저와 B팀장 모두 정신이 없어서 어찌저찌하다가 다른 담당자(C; A와B와는 다른 소속으로 추정됨) 인솔 하에 출근부 서명하고 근무복 수령하여 1시간 가량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A가 다시 와서 지각해서 금일 근무 불가하고 근무 티오 없다고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이 경우 급여 저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