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남?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11월 30일 입니다.만약

계약 기간 연장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시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11월 30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셔야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것

    • 비자발적 사직일 것

    여기서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때문에 다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거나 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