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남?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11월 30일 입니다.만약
계약 기간 연장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시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11월 30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셔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것
비자발적 사직일 것
여기서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때문에 다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거나 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