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사원이 처음설명한것과 달 라서 해지하려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7월12일 회사에 보람상조 영업사원이 와서 법정의무교육을하고 보람상조 설명을한뒤 상조가입을하게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 불법아닌가요?해지때문에 망설였는데
해지할때 납입횟수 상관없이 480만원을 채우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2구좌를가입하게되었고 해지하려고하니 그런설명한적없다고 합니다
또 계약서작성하면 다음날 해피콜이 갈테니 그때 원치않으면 해지해도된다고했으나 해피콜전화온적도없는데 돈이 바로출금되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저희회사직원들이 해지환급금설명 해피콜 설명을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말한적이없다 우깁니다
이젠전화도 안받네요
고객센터는 처리가 어렵다하고 영업사원은 피해버리고
너무화납니다 사기당한거같아서 미치겠습니다
보람상조 영업사원에 거짓말에 놀아낫네요
100%환급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경찰서에 고소도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