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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매미182
수줍은매미182

영업사원이 처음설명한것과 달 라서 해지하려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7월12일 회사에 보람상조 영업사원이 와서 법정의무교육을하고 보람상조 설명을한뒤 상조가입을하게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 불법아닌가요?

해지때문에 망설였는데

해지할때 납입횟수 상관없이 480만원을 채우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2구좌를가입하게되었고 해지하려고하니 그런설명한적없다고 합니다

또 계약서작성하면 다음날 해피콜이 갈테니 그때 원치않으면 해지해도된다고했으나 해피콜전화온적도없는데 돈이 바로출금되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저희회사직원들이 해지환급금설명 해피콜 설명을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말한적이없다 우깁니다

이젠전화도 안받네요

고객센터는 처리가 어렵다하고 영업사원은 피해버리고

너무화납니다 사기당한거같아서 미치겠습니다

보람상조 영업사원에 거짓말에 놀아낫네요

100%환급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경찰서에 고소도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시고 또 비용까지 납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관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영업사원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명을 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영업사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