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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재칼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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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질문

월급날 전에 재직상태가 아니면 상여금부터 각종 수당이 깎인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어서 예를들어 월급날이 25일이면 21부터 2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퇴직일을 미뤄도 가능한가요? 25일을 금요일로 치면 그 다음주 28일 월요일 퇴사로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연차휴가 소진한다면 퇴직일은 토요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 후의 시기로 퇴사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의 양해가 있어야 퇴사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처리를 하고 싶다면 연차도 28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월요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퇴직일을 미룰수가 없죠

    해고이든 사직이든 퇴직일은 사전에 정해져있는거고 그걸 연차휴가를 통해 미룰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