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재칼298
투명한재칼298

연차 월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질문

월급날 전에 재직상태가 아니면 상여금부터 각종 수당이 깎인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어서 예를들어 월급날이 25일이면 21부터 2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퇴직일을 미뤄도 가능한가요? 25일을 금요일로 치면 그 다음주 28일 월요일 퇴사로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날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상여금 등 특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월급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을 미루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일이 4월 25일(금요일)이고, 퇴사일을 4월 28일(월요일)로 처리하려면, 4월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8일을 퇴직일로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연차휴가 소진한다면 퇴직일은 토요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 후의 시기로 퇴사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의 양해가 있어야 퇴사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처리를 하고 싶다면 연차도 28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월요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퇴직일을 미룰수가 없죠

    해고이든 사직이든 퇴직일은 사전에 정해져있는거고 그걸 연차휴가를 통해 미룰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