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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에는 스프링쿨러는 필수 설치되는 건가요?

아파트에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아파트 스프링쿨러는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스프링쿨러는 정기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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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스프링클러 배관 외관 규격에 대한 점검내용은 있으나 배관 부식이나 내구연한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기능 검사가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법령에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소방시설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들은 스프링쿨러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법을 소급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프링쿨러는 2005년부터 11층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는 의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스프링쿨러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부터는 6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때는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기정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 규정은 1992년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설치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 쿨러를 의무로써 설차하게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2018년도 개정을 통해 6층이상 아파트 건축시 의무 설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5층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최근에 신축아파트가 고층화 된 상황이므로 대부분 스프링쿨러가 의무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의 경우는 아파트별 관리규약등에 따라 일정한 정기점검기간을 두어 업체등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05년 이후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츤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2018년 6월 이후 6층 이상 아파트 전층 설치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관리실에서 점검 나오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05년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였으나, 2017년부터는 11층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시설 점검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실시하며, 점검 결과 소방시설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즈음 아파트지역에서 개인의 부주의로화재가 가끔 화재가 발생하곤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1990년도 6뮐29일 최초 16층 이상 설치하록 의무화하였으며 최근은 더욱 강화하여 2018.6.27부터는 6층 이상 신축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지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횟수는 년1회 정기점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은 사소한 곳에서 순간적 재산과 귀중한 인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펑소 언제나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소방 점검은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통해 시스템을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